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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기술직 이란?

방송 통신직 (통신기술/전송기술) 공무원 은 우리나라 모든 기관으로 발령이 나고 있으며,
가장 많은 인원이 편성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입니다. 통신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
주로 근무하게 되는 부처는 정보통신부, 건설 교통부, 관세청 등으로서,
이 중 정보통신부 전송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본부의 전파 방송 정책국, 소속 기관인
중앙 전파 관리소, 전파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

전망

방송통신기술직 공무원은 시청이나 군 구청, 읍사무소 및 동사무소 등
지방 행정 구역으로 발령이 나는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인 정부 기관으로 발령이 납니다.

가장 많이 발령이 나는곳은 방송통신위원 및 해양수산부, 법무부,
관세청 및 건교부 등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.
제일 많은 인원이 가는곳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.

주요직무
내용

방송통신직은 방송통신위원 및 해양수산부, 법무부,
관세청 및 건교부 등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으로 발령 납니다.

  • - (전송기술)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.건설.유지보수
  • -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
  • - 국가안보통신.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 업무
  • - 통신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.증설
응시자격

방송통신직의 응시자격은 경력, 학력, 성별 등의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.
다만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만족해야하며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9급에 응시하려면
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7급에 응시하려면 만 2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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